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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딥노이드 청약 >

시장 : 코스닥
업종 :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청약일 : 8/5(목) ~ 8/6(금)
환불일 : 8/10(화)
상장일 : 8/17(화)
주간사 : KB증권(수수료 1500원)
공모가액 : 42,000원 (시총 : 약 1,941억원)
단순 기관경쟁률 : [1179.07 : 1]
의무보유확약비율 : 7.29%
장외시세 : ?원

1. 업종 테마 매력도 - ★★★

- 당사는 '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에 공헌하는 인공지능'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의료 진단ㆍ판독 보조 및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영위
- Two-track 사업모델의 한 요소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(파이프라인 개발 방식)는 당사가 직접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서, 병원으로부터 의료 데이터를 구매해 내부 연구 인력을 동원하여 개발을 진행

2. 기관 수요 예측 매력도 - ★★★

- 기관 수요예측 결과는 무난합니다. 경쟁률 1179대 1입니다.
- 의무보유확약비율도 7.29%로 중소형 IPO 기준으로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.

[의무보유 확약비율]

구분 신청수량(단위:주)
1개월 확약 6,975,000
3개월 확약 10,350,000
6개월 확약 2,025,000
합계 19,350,000
총 수량 대비 비율(%) 7.29%

[수요예측 참여내역]

참여건수 (단위:건) 신청주식수 (단위:주) 단순경쟁
1,222 265,291,000 1179.07:1

[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]

구분 참여건수 (단위:건) 신청주식수 (단위: 주) 비율(%)
42,000원 초과 427 93,843,000 35.37%
42,000원 755 164,679,000 62.07%
42,000원 미만 15 1,378,000 0.52%
가격미제시 25 5,391,000 2.03%
합계 1,222건 265,291,000주 100%


3. 상장 당일 유통물량 - ★★

- 유통 가능 물량은 44.57%, 금액으로는 865억원으로 큰 편입니다.

구 분 보유주식 공모 후
보통주지분율
보호예수기간
보통주 우선주
보호예수
매도금지
[최대주주] 1,666,988 주 0 주 36.07 % 상장 후 3년
[특수관계인 및 기타주주] 400 주 11,814 주 0.26 % 상장 후 1년
[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] 497,896 주 206,241 주 15.23 % 상장 후 1개월
[KB증권] 39,390 주 0 주 0.85 % 상장 후 6개월
[일반법인] 0 주 31,510 주 0.68 % 상장 후 1년
[기존]우리사주조합 98,798 주 0 주 2.14 % ~2023.05.31
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9,000 주 0 주 0.19 % 상장 후 3개월
보호예수 물량합계 2,312,472 주 249,565 주 55.43 %  
유통가능 [벤처금융] 614,168 주 81,359 주 15.05 %  
[기타주주] 1,064,357 주 0 주 23.03 %  
[공모시 기관투자자] 225,000 주 0 주 4.87 %  
[공모시 일반투자자] 75,000 주 0 주 1.62 %  
유통가능 주식합계 1,978,525 주 81,359 주 44.57 %  
공모후 상장주식수 4,290,997 주 330,924 주 100 %  
참고사항 *총발행 주식수(우선주 포함) : 4,621,921주 (2021.06.18 증권신고서 기준 ~)
기발행 주식수(우선주 포함) : 4,312,921주
신주발행 주식수: 300,000주
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: 9,000주


4. 총합 점수 - ★★(2.5점/5점)

업종 테마 매력도 ★★★
기관 수요 예측 매력도 ★★★
상장 당일 유통물량 ★★


** IR 자료

딥노이드 [딥노이드 IR팀] IR BOOK이 공개되었습니다. - IRG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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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EO_인터뷰_딥노이드] 의료영상 AI 분야 혁신기업 - YouTube

** 딥노이드 투자설명서 (2021.08.04)

딥노이드/투자설명서/2021.08.04 (fss.or.kr)

딥노이드/투자설명서/2021.08.04

dart.fss.or.kr

주11) 금번 공모에서는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3(환매청구권)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,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(이하 "환매청구권"이라 한다)를 부여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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