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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
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“퇴직급여법”)」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
1) 확정기여형(DC) · 개인형(IRP)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가 시행됨
* DC(Defined Contribution) /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2)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(전액)까지 편입이 가능함
현황 | 개정안 |
(현황) -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까지 편입이 가능함 - 한편,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%까지만 편입이 허용됨 (문제점) -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,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%까지만 편입할 수 있음 - 나머지는 30%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·적금으로 운용해야함 -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1.94%에 불과함 |
(개정안)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,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(전액)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 1)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-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2)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%를 하회할 경우,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음 3) 현재의 예·적금 중심 운용구조(약 90%)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 |
[참고1]
디폴트옵션 : DC형·IRP형 퇴직연금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시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
(적용절차)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→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 에게 통지 → 통지후 2주 추가 경과시, 디폴트옵션으로 운용
[참고2]
운용방법별 예시 및 최대 편입비중
운용방법 | 예시 | 최대편입비중 |
원리금보장상품 등 | 은행 예·적금, RP, 국채, 통안채, 주금공MBS, 채권형·채권혼합형펀드 등 | 100% |
그 밖의 운용방법 | 주식형·주식혼합형펀드, 공모ELS 등 | 70% |
* 주식, 투자비적격등급 채권, 사모ELS 등은 편입 금지
[참고3]
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,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·추진할 예정
* 3분기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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