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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
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고,
2022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최근 자산운용사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
증권사/은행사 등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내용 |
요건 | 납입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|
나이기준 | 만19세 ~ 만34세 청년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 |
소득기준 | - 총급여액 5,000만원 이하 - 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 이하 (※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 |
소득공제 배제 사유 |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제 - 총급여액 8,000만원 초과 -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초과 |
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| 국내주식에 40% 이상 투자 |
소득공제
“소득공제”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.
만약 청년형 장기펀드에 돈을 투자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
과세표준 : 1,200만원 ~ 4,600만원 | 과세표준 : 4,600만원 ~ 8,800만 | |
매달 50만원 * 3년 | - 소득공제 : 1,800만 * 40% = 720만원 - 연말정산 환급 : 118.8만 (720만원 * 소득세율 16.5%) |
- 소득공제 : 1,800만 * 40% = 720만원 - 연말정산 환급 : 190.08만 (720만원 * 소득세율 26.4%) |
매달 50만원 * 4년 | - 소득공제 : 2,400만 * 40% = 960만원 - 연말정산 환급 : 158.4만 (960만원 * 소득세율 16.5%) |
- 소득공제 : 2,400만 * 40% = 960만원 - 연말정산 환급 : 253.44만 (960만원 * 소득세율 26.4%) |
매달 50만원 * 5년 | - 소득공제 : 3,000만 * 40% = 1,200만원 - 연말정산 환급 : 198만 (1,200만원 * 소득세율 16.5%) |
- 소득공제 : 3,000만 * 40% = 1,200만원 - 연말정산 환급 : 316.8만 (1,200만원 * 소득세율 26.4%) |
총 급여액
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제외)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참고자료
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(kakaobank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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